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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00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시흥시 AI에 있는 건물 106호, 107호의 ‘AJ’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이 단속된 후 공동피고인 F의 부탁에 따라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뿐, 사전에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E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각 원심의 피고인 F에 대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에 대하여 1) 직권판단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이다

)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E에 대한 제2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불구하고 피고인 E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