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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18484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55,000,000원및그중10,000,000원에대하여는 2015. 8. 24.부터, 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 B과 사이에 D 상가주택(대지위치 : 인천 서구 D)의 신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의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 B과 사이에 D 점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 착공 2015. 7., 준공 2015. 12.월 예정’, ‘계약금액 : 450,000,000원’, ‘선급금 : 계약체결시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점포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2015. 8. 24. 1,000만 원, 2015. 8. 31. 4,500만 원을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들이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② 피고 C이 명의대여자임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① 피고 B에게 E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공사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C이 E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② 원고는 피고 C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동업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E을 동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