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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나305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대유토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5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석산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 중구 B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유토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해성종합건설, 이하 ‘피고 대유토건’이라 한다)은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중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2014. 9. 말경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대하여 기존의 아스콘 포장을 5~10cm 가량 철거하고 황토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는 이격거리가 없이 맞닿아있는 구조인 사실,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아스콘 포장 상부에 놓여있던 이 사건 주택의 벽체가 침하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내ㆍ외벽 및 바닥에 균열, 벌어짐, 기울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유토건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하는 손해 당심의 주식회사 석산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주택 내ㆍ외벽 및 바닥의 균열, 벌어짐, 기울어짐 등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로 6,25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사비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보수공사비로 9,48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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