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02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72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3.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C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13. 5. 23.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대 1,000㎡ 중 970㎡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855,952,5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법무법인 E를 선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증액해줄 것을 구하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173호)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자, 법무법인 E 대신 피고를 선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비용부담): 위임인은 상기 소송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위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감정료, 인지대 등 일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성공보수): 위임인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 가.

현재 법원감정에 의해 증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가 증액시킨 금액에서 50%를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나.

성공보수금 지급방법은 피고가 판결금 수령과 동시에 위 판결금에서 성공보수금을 먼저 계산하여 공제한다.

위임인은 판결금 수령에 필요한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의 요청이 있는 즉시 피고에게 제공한다. 라.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 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제1심에서 2015. 11. 12.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1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