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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91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소장 부본,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② 그 후 2017. 8. 17. 제1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피고가 2017. 9. 1. 소장 부본을 법원에서 직접 수령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실, ③ 이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였는데,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송달한 사실, ④ 2017. 9. 14.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2017. 10. 12.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다),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2017. 11. 4. 공시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2017. 11. 20.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