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19: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주점 단골손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그 새끼는 손님으로 들이지 마라, 그 새끼가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인데 내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손님으로 받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려 한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병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동맥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아! 112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6번) 및 진술조서-2회(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