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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9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 대체사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6.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8월분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3,498,95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926,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12. 19.자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보고)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 G, H 등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