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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C와는 2008.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6:40경 이혼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화성시 D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으로 다가가 앞바퀴 2개와 운전석 뒤쪽 바퀴 1개의 타이어 공기를 빼고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석 쪽 뒷바퀴의 너트 1개를 빼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접수)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