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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035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97. 4. 28. 신영증권 주식회사 계좌에 10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의 관리를 원고의 모인 B에게 맡겼다.

나. B의 관리로 인하여 신영증권 주식회사 계좌의 예수금은 2002. 8. 19. 기준 621,823,389원에 달하였는데, 2002. 10. 16. 2억 원이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2002. 11. 20. 신영증권 주식회사 계좌 잔액인 341,879,688원이 모두 출금되어 B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후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된 2억 원은 2003. 2. 14.까지, B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 송금된 341,879,688원은 2003. 5. 13.까지 모두 출금되었다.

다. B은 2010. 7. 14. 피고와 ‘B이 피고에게 100억 원을 출연하고, 피고는 위 돈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 후 연구원에게 연구장학금과 젊은 석좌교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 협약’을 체결하고, 2010. 7. 19. 100억 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이후 B은 2014. 1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B이 원고로부터 관리를 부탁받은 105,000,000원으로 취득한 541,879,688원(= 2억 원 341,879,688원)을 모두 무단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에게 증여한 100억 원에는 위 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541,879,688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B으로부터 1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666,666,666원(= 100억 원 × 1/6)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