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B(24 세) 가 딸과 헤어지려고 하여 여러 차례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인 부대에 민원 신고를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카카오 톡 프로 필에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6. 6. 18. 자 협박 피고인은 2016. 6. 18. 19:52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사서함에 “ 이 메시지 들으면 연락해, 연락 안 하면 나는 1303( 국방 헬 프 콜 )에 전화할 것이며, 신고할 것이며, 신고 하면 너는 군생활에서 옷 벗게 될 거야” 라는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2. 자 협박 피고인은 2016. 7. 2. 07:47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계정으로 “ 나, D가 1303에 신고하면 너희 부모, 너희 고모부 친구( 부산 해군 사령부 있는 사람), E, 너 자신 모두 피바람 불거다,
나는 1303에 신고할 자료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14. 경 위 제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고인 카카오 톡 계정 프로필의 상태 메시지에 “B 병신 갔은 세끼 숨고 도망가는 건 1등”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8. 경 위 제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