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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41795

분담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입내역의 ‘총 납부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M 일원을 사업부지로 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가입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가입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가입내역의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별지 가입내역의 ‘납부내용’란 기재와 같이 분담금, 행정용역비 등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함으로써 별지 가입내역의 ‘총 납부금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제안심보장제 보증서 목적물 : 부산 금정구 M 일원(가칭)L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보장내용

1. 2017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목표. 단, 2018년 3월 내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시

2. 시공사 선정과정 중 1군 시공사 미 추천시 (가칭)L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자에 한해 상기 항목의 경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단, 조합원 가입계약자의 개인사유 및 자격요건의 문제로 인한 해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서는 (가칭)L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합니다.

1항의 경우로 환불 시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2018년 6월 이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최종 선정은 임시총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거하여 선정됩니다.

(가칭) L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N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각 교부하였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추진위원회 수행에 대한 동의) ①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