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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1.8.26. 선고 2020고단820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0고단8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윤진(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국선)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모토벨로 G18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화서오거리 어린이공원 쪽에서 C교회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접한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보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8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G18 PLUS 제원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소견서, G18 PLUS 제원 관련 출력물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