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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050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매매목적물인 경기도 여주군 H, I, J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②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위조된 G 명의의 위임장을 건넨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위조된 G 명의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과연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 법정에서 증인 E, N가 한 명백한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위임장을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따라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