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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6가합75985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7.부터 2005. 6. 7.까지, 2005. 10. 4.부터 2015. 12. 3.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갑 제1호증). 피고 C은 2004. 5.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1,983㎡를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 B은 2004. 5.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1,983㎡를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가리켜 ‘I동 토지’라 한다)(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나.

D은 2004. 5.경 원고의 주도 아래 피고들과 사이에 I동 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갑 제3호증), 이를 위해 피고들로부터 I동 토지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I동 토지의 명의자인 F, H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다.

D은 2007. 6. 4. 토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B에게 16억 5천만 원, 피고 C에게 16억 5천만 원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14호증, 갑 제21호증의 5, 9).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8년경 위 공동개발 사업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매매이행각서’라 한다)(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를 피고별로 1부씩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피고 B에 대한 매매이행각서의 내용이고, 피고 C에 대한 매매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 내용 중 2행 ‘G’이 ‘E’으로 다른 점 외에는 모두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이행계약’이라 한다). 매매이행각서 - 매수인 D(주) 원고는 사업부지(G)에 대한 정산금액 30억 원 중 16억 5천만 원을 지급완료. 잔금 13억 5천만 원을 I동 사업 분양승인 이전(은행 PF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