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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9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항 중 3쪽 끝 행의 “2004. 4. 25.”을 “2004. 2. 10.”으로 고친다.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G은 2007. 5. 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V, W, X, R, S, T가 있는데, R가 G의 사망 이전인 1993. 12. 29. 사망함으로써 G의 재산 중 R의 배우자인 원고 B가 3/54(= R의 망 G에 대한 상속분 1/6 × 원고 B의 망 R에 대한 상속분 3/9)을, R의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각 2/54(= R의 망 G에 대한 상속분 1/6 × 원고 C, D, E의 망 R에 대한 상속분 2/9)를 대습상속하였다 X도 G의 사망 이전인 1996. 6. 1. 사망함으로써 X의 상속분은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이 대습상속하였다. .” [인정근거] 란에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서의 원고 B 본인신문 결과”를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항 중 6쪽 11행 및 나.

항 중 6쪽 18행의 각 “망 G의 환매권”을 각 “원고 A 및 망 G의 환매권”으로 고친다.

나. 항 중 7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은 2002. 4. 26. 준공까지 마쳤는바, 이와 같이 도로사업이 준공까지 마쳐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도로사업이 종료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