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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누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104]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적부판단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종류를 택하는가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제70조 에 의하여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요 이 재량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재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적부의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부산시 영도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중이던 1967.9월경 영도구청 관내에 거주하는 소외 1, 2으로부터 동인 등이 거주하는 동리앞 도로상에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되도록 부산시 도로포장사업소장 소외 3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1967.10월경 소외 3에게 위의 부탁을 한 다음, 1967.11.1 소외 1, 2으로부터 그 알선의 사례조로 준다는 정을 알면서 동인 등이 제공하는 액면 10만원 보증수표 2장을 수령하여 그 중1장은 소외 3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원고가 소비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증뇌물전달죄로 벌금 5만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약 2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별다른 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고, 위 비위사실을 범하게된 동기가 영도구청 관내의 주민이 원고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관내의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욕도 있어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데 있었고, 원고가 소비한 돈 10만원에 대하여도 그 중 7만원을 소외 3에게 교부하였으나 동인의 거절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원고가 그 직무를 이용하여 돈을 수수한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의 비위사실로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심히 일탈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의 종류를 택하는가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 에 의하여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요, 이 재량이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경우가 아니면 이 재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적부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원판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시 영도구청의 건설과장으로서 주민들의 청탁을 받아 같은 부산시 직원인 부산시 도로포장사업소장 소외 3에게 도로포장공사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조로 준다는 정을 알면서 20만원 보증수표를 받아 그중 10만원은 소외 3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원고가 소비하여 이로 인하여 증뇌물전달죄로 벌금 5만원에 처형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 설시와 같은 정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이건 파면처분을 할 것이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제70조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