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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1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8.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95 소재 삼송 역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5 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쪽에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 남, 40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21:10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 삼송 역 부근 앞 도로에서 양주시 일영로 393번 길 106 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견적 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