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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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아래에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ㆍ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을 제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같은 면 제12행의 ‘1,089,640원’을 ‘1,034,530원’으로 각 고치며, 같은 면 제16행 끝에 "피고는, 자신의 처인 C는 무속인으로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굿을 하거나 치성을 드리는 일로 부정기적이지만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보험료를 감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