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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 자 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11: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어셈블리 도장 등 수리비 약 729,8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