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13』 피고인은 2016. 2. 27. 01:38 경 부산 수영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이 의자 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의 현금 145만 원, 신용카드 2매( 삼성카드, 비씨카드),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합 31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13:00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와 소주 등 시가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8:00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I( 여, 61세) 운영의 K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와 소주 등 시가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9:10 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피해자 L( 여, 41세)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