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송군 C 대 94평은 원고의 부친 망 D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 중 56평(1980. 7. 29. 분필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7.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E 등을 거쳐 F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친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F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시가상당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부친 망 G(1990년 사망)이 1967. 12. 20.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바, 위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