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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4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1. 7. 3. 0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9. 03:00경 ‘E’ 주점에 찾아간 다음, B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야이 씹할 놈아, 왜 신고를 했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가량 때린 후 “야이 씹할 놈아, 때려 죽이뿔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B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죽이뿔라, 어디서 신고를 하고 지랄이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물손괴 당시 112신고 대장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보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