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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3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인출기에서 49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절도 및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8.경 경북 청송군 소재 피고인이 복역하고 있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B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B를 조사하여 무고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민원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