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거제시 C 원룸 301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인 ‘ 벼룩시장 ’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교통비만 보내주면 일을 하러 갈 것처럼 행세하면서 "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 직하였다.
부산까지 갈 경비 10만원을 송금 해 주면 내일 바로 일을 하러 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 정보지인 벼룩시장에 ‘E 조선소 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 ’를 낸 피해자 F에게 ‘G’ 로 전화를 걸어 마치 교통비만 보내주면 일을 하러 갈 것처럼 행세하면서 “ 같이 일을 할 사람 3명을 포함해서 나까지 총 4명이 일을 하러 가겠다,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20만 원만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