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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2. 1. 14. 21:00경 김해시 D 식당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이전 도박 과정에서 F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C는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악 측두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