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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27795

당선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2016. 2. 24.자 피고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D에 파견되었던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교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2008. 10. 20.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B의 회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의 등기이사이다. 2) 피고 B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법인(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4명

3. 이사: 5명 이상 9명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피고 B의 2016. 2. 24.자 정기총회 1) 피고 B는 2016. 2. 24. 신임 이사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총회 개최에 앞서 피고 B의 회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이라는 명칭의 서식을 발송하였다.

위 서식에는 상단에 회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는 공란이 있고, 중단에 '위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