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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46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8. 06: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대림 시티에이스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충정로 교차로를 아현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C를 충격하여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3. 27.부터 2013. 7. 29.까지 C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 합계 13,580,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보상금 13,580,220원의 한도에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에 대한 피해자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580,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1) 주장 피고는, 사고 직후 C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병원진료비 191,380원 및 823,940원을 결제하고, 간병비용 명목으로 C의 보호자 D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2,315,320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