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Z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Z은 2013. 1. 10. 04:57경 광명시 AA에 있는 ‘AB사우나‘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AC가 스마트폰 1대를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Z은 피해자 주변에 둘러 앉아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9. 04:55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AE’라는 상호의 찜질방 여자수면실 앞에서 피해자 AF가 잠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5. 17:00경 안양시 만안구 AG상가 쇼핑몰 A66호에 있는 ‘AH’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립글로스 1개를 점퍼 소매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8.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AA에 있는 ‘AB 사우나’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AJ이 사물함 주변에 열쇠를 놓아둔 채로 안마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중순 1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AK상가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AM이 다른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볼터치 1개를 주머니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