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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9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3,075,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63,075,792원[33,075,792원{=1,600,000원(대여금) 31,475,792원(=자재비용 24,475,792원 공사착수금 7,000,000원)} 30,000,000원(공사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