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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044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