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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2도10979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T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진정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원심 공동피고인 L(이하 ‘L’라고 한다) 관련 뇌물수수의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인 T이 L로부터 2008. 7. 초순경 300만 원을, 2010. 1. 중순경 2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CT, CU 관련 뇌물수수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인 T이 CT, CU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