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의 대표는 C 일뿐 피고인이 C과 공동대표가 아니고 피고인이 E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나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던 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근로 기준법상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 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은 원심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 C, F, G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 증인 C, F, G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