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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872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