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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60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D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2007. 초순부터 2012. 7.경까지 부산시 동구 E빌딩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의 49범위 또는 100의 44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 할수가 없음에도,

가. 2008. 1. 5.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300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않고 선이자 18만원, 공증비 16만원, 미수령액 20만원 등 5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6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15만원씩 연73%의 금액 180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8. 1. 1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300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이자 18만원, 공증비 16만원 등 3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64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12만원씩 연54%의 금액 144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다. 2008. 10. 2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300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월분 선이자 42만원, 공증비 6만원 등 4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2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21만원씩 연100%의 금액 252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라. 2010. 10. 19.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100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월분 선이자 1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6만원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7만원씩 연98%의 금액 84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마. 2011. 4. 1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200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월분 선이자 28만원, 공증비 12만원 등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