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0.29 2009재다622
소유권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는 원고들이 주장한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