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108304

매수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2,903,428원, 원고 B에게 41,451,714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투법’이라 한다)상의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인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와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이고, 피고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피닉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경위 1) C은 2008. 2.경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인 D에게 필리핀 항공사인 E(E, 이하 ‘E’라 한다

)를 인수하였는데 필리핀 클라크 공항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을 잇는 노선(이하 ‘클라크-두바이 노선’이라 한다

)에 신규 취항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항공기 구입대금 등에 필요한 145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인 F, D은 2008. 4.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C의 투자 제안을 전달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증권, 한국캐피탈,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08. 5.경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하였다.

3) 한편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2008. 4.경 구 간투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G, 이하 ‘G’라 한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