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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가단393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소재 4층 다세대주택(이하 ‘원고 소유 건물’)을 신축하여 2002.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C 지상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에 관하여 2002. 7. 19. 건축주 D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D은 별지 1 ‘2층 발코니 부분 현황사진’과 같이 이 사건 인접 건물 중 제2층 201호 발코니 이하 '이 사건 발코니') 상단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16. 이 부분을 이 사건 인접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여 관리해왔다. 라. 이 사건 인접 건물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 C 대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접 건물은 3층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할 때 7.8m이므로 원고는 종전에 이 사건 인접건물의 전체 높이 11.8m에서 위 건물 4층 높이 2.63m를 공제하면 9.17m이므로 이 사건 인접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높이가 9.17m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의 2012. 12. 31.자 준비서면 3쪽 참조). 그러나 별지 2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전체 높이 11.8m에서 지상 4층 2.7.m, 옥상 난간 부분 1.3m를 공제하면 이 사건 인접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높이는 7.8m가 된다.

원고도 이후 이 부분 높이가 7.8m임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3. 2. 26.자 준비서면 2쪽 참조). 건축법 시행령 2010. 2. 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