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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구단100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3. 파주시 B 토지 및 지상건물, C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1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6. 3. 29. D에게 4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6,645,000원(필요경비 83,355,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83,355,000원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52,890원을 경정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 E과 매형 F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한 누나와 매형에게 일임하여 단기에 180,000,000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누나에게 30,000,000원, 매형에게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써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