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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96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실제로 금품을 교부받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과 E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고, J으로부터 금품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E이라고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F 앞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범행을 소극적으로 도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