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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7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증 대여는 원심 공동피고인 A가 알아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