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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71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각 물건은 신청인의 소유 또는 제3자인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제3자이의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한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들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7134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한 소유권 내지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