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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8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1호 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3. 6. 1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1: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 주차 부스 안에 있던 위 주차장 주차요원인 피해자 E의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4 장, 유 플러스 멤버십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8.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2: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호 신 논 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우측 코트 주머니에서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 신한 금융 체크카드 1매, 사원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3. 8. 23: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3:05 경 서울 사평대로 373, KB 국민은행 신 논 현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금융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3. 9. 00:4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00:4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금융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8. 3.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