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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8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수원시 장안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3, 4층의 소유자로 각 층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유부분 면적은 9,878.35㎡이고 그 중 원고의 전유부분 면적은 7,327.27㎡(= 지하 1층 2,700.01㎡ + 지상 3층 2,255.38㎡ 지상 4층 2,371.88㎡)이다.

다. ‘D 입점자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상 1, 2층 상가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번영회는 2006. 8. 19.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 8. 19.부터 2008. 8. 18.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상호 간의 해지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여 오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다.

마. 피고들은 현재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82㎡ 및 2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6㎡를 각 창고 및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의 위 점유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