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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76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5. 10:15경 부산 부산진구 C 도시철도 1호선 D역 대합실에 있는 ‘E’ 액세서리 가게에서 피해자 F이 가게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0:41경 부산 부산진구 C 도시철도 1호선 D역 대합실에 있는 ‘G’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H이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mp3 1대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 가방 등 시가합계 1,14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E에서 각 절취하기 전 후의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의 동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자녀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2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