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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7 2012노44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일 뿐 폭행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주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0. 2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증인 E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도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범행의 과정과 경위, 수차례 걸친 탈출시도 및 신고, 경찰 출동 및 피고인의 체포 경위, 범행 현장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다.

②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등 가볍고 특히 얼굴에는 멍이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실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고, 술에 취해서 그런지 발로 미는 정도였고, 손바닥으로 뺨을 살짝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