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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177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3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처제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2. 9. 24. 2,000만 원, 2012. 10. 4. 3,000만 원, 2013. 1. 10.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