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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08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생화를 계속적으로 납품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생화납품대금 중 미변제액은 23,202,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생화납품대금으로 원고에게 23,202,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점포 책임자인 D이 다른 소송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영업이익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생화납품대금채무를 지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 피고는 원고가 ‘C’에 생화를 납품한 기간 동안 처사촌인 D에게 ‘C’ 점포 업무 전반을 맡기기는 하였으나, 피고 자신도 위 기간 동안 ‘C’의 영업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등 ‘C’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의 영업이익 분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인 관계에서 ‘C’의 영업주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