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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8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1:30경 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등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등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등 관련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3차례(그 중 폭력범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