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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92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과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E은 각 베트남 국적 자로서 피고인 A은 2016. 3. 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F' 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학원 부설 G 어학원의 원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어학원의 부원장이고, E은 위 유학원과 어학원에 투자한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 및 E은 국내 대학에서 용접을 배우는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여 위 유학원 및 어학원에 등록하게 한 다음, 국내 입국을 위한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4-6)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 급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집한 베트남인들 로 하여금 베트남 현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 점수를 받을 능력이 없는 이들 응시자들과 함께 응시 접수를 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피고인 A이 무선 송ㆍ수신기를 이용하여 그 정답을 응시 자들에게 전달하여 답안을 작성 ㆍ 제출케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점수 이상을 획득하게 한 다음, 필수조건 인 위 2 급 이상의 성적을 근거로 H 대학으로부터 위 베트남인들의 사증 발급 인정신청에 필요한 초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증 발급 인정신청 및 사증 발급신청을 하여 결국 위 베트남인들 로 하여금 위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 및 E은 위 외국인 연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능력시험 2 급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2017. 3. 19. 경 하노이에 있는 I 학교에서 제 51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자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베트남인 J 외 19명 등에게 사전에 준비한 무선 수신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