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3. 13.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2012. 10. 31. 판결 확정 전인 2009. 9. 경부터 2010. 8. 19. 사이에 범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14. 3. 13.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3. 7. 20. 이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이므로 위 각 죄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2014. 3. 13.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